“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입력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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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분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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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독립성 보장’과 ‘방만 경영 방지 감독’ 측면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할 주요현안을 담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22개 현안을 주제별로 다뤘다. 그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에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조건부 지정유보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처는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의 방만 경영,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 업무의 부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고,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감독 미흡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편성, 경영평가, 인사평가 등 통제를 받으면 내부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금감원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기능이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감독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에서의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권고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저항이 따를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을 단순한 민간기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적이고 건실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기관의 독립성과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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