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입력 2021-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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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제재심 이례적으로 셋째 주에 열어…수석부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2분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 일정을 이전과 다르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 제재심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수석부원장 주재)에 열리고, 경징계를 다루는 소회의 제재심(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셋째 주에 대회의 제재심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동석하고 의견진술과 반박·재반박할 기회를 갖는다.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이상(직원), 5000만 워 초과(금전 제재) 등 중징계를 다룬다.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은행 측 입장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법원의 우리은행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대표 사례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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