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크릴오일'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입력 2021-08-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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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고, 그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청원은 5월 조사 당시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한 만큼 “크릴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다시 한 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지난해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눈물(무균시험, 49품목),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보존제‧미생물 등, 45품목), 침출차(납‧잔류농약 둥, 80품목)를 검사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새싹보리 분말 제품(금속성 이물‧대장균, 77품목)의 검사 결과 12품목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 및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이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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