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입력 2021-08-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하고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일삼은 직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화에너지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금융팀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해 4월 회계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20년 2월 A 씨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 근무지이탈, 직장 내 질서 파괴, 회사 명예실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회사가 내린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면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 이전부터 금융팀 팀원들과 업무적 마찰과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상무와의 면담을 거쳐 회계팀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 전보로 원고의 근무장소, 급여, 직위 등에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전보다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무단으로 퇴근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상급자와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해 직장 내 질서를 파괴하고 회사의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97,000
    • +0.57%
    • 이더리움
    • 5,28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84%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5,100
    • +0.99%
    • 에이다
    • 631
    • +0.96%
    • 이오스
    • 1,140
    • +1.06%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0.7%
    • 체인링크
    • 24,850
    • -1.74%
    • 샌드박스
    • 606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