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1-07-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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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차 조사…누적 대상 800명 넘어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지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지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미성년자 A 씨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수차례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는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의 수십억 원 상당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며느리 등 근무하지 않은 일가족의 인건비까지 계상해 법인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까지 빌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소득은 없는데도 개발 지역의 땅을 쇼핑하듯 사들인 개인과 법인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다수 취득한 경우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4월 165명,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대상을 찾아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날림 주택을 지은 뒤 입주권을 받은 건설사와 편법 증여, 명의 도용 등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3차 세무조사까지 더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828명에 달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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