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09-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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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와 관련 우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돼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된다.

해당업체는 과거 수입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 조치에 따라 관세환급예상액은 약 12억3000만원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중소기업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에 따라 보세물류 기지에서 장기간 보관했다가 수입통관하는 업체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물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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