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입력 2021-07-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생한 건축·시설물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건축·시설물 하자 범위와 산정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시공 잘못으로 인해 생긴 하자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건설 사업자는 자사가 지은 건축·시설물 하자에 관한 보수 책임을 일정 기간 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만들면서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그 기간이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그 회사가 맡은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 사유 등도 명시됐다.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 제정안은 2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9,000
    • +4.51%
    • 이더리움
    • 3,701,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354,500
    • +3.47%
    • 리플
    • 2,015
    • +5.28%
    • 솔라나
    • 158,000
    • +5.26%
    • 에이다
    • 325
    • +4.84%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79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3.71%
    • 체인링크
    • 17,250
    • +1.41%
    • 샌드박스
    • 54.3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