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입력 2021-07-19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했다. (추미애 캠프 제공)
▲1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했다. (추미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고향인 대구를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초광역 4.0시대’를 제안하며 “지금의 헌법과 법률에선 한계가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비롯해 제가 제안한 ‘호남형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개헌이 선행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는 보다 실효적인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전 장관은 구체적인 대구 발전계획도 내놨다.

그는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가 구상 중인 ‘5+1 미래 신산업’이 있다”면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조성 △5G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R&D) 확충 △전기자율차 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스마트에너지사업과 로봇산업, ICT 융합 스마트시티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구 첨단의료산업과 고도 IT기술이 광주의 인공지능 기술과 친환경자동차산업 및 친환경재생에너지와 만나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달빛의 기적’을 새롭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90,000
    • +0.92%
    • 이더리움
    • 5,06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6.95%
    • 리플
    • 886
    • +1.03%
    • 솔라나
    • 267,200
    • +0.45%
    • 에이다
    • 922
    • -0.32%
    • 이오스
    • 1,554
    • +2.37%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000
    • +3.8%
    • 체인링크
    • 27,140
    • -1.95%
    • 샌드박스
    • 979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