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7-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개업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했다”며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98,000
    • +0.77%
    • 이더리움
    • 3,128,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3%
    • 리플
    • 1,995
    • -0.6%
    • 솔라나
    • 123,100
    • +0.82%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70
    • +7.4%
    • 체인링크
    • 13,230
    • +0%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