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위험 속 간호전사들…공정한 처우 보장돼야"

입력 2021-07-22 1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 표해"
"공공의료 체계가 더 정비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시 구로구 서울 간호사 협회를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시 구로구 서울 간호사 협회를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방역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이상을 묵묵히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내고 계신 의료인, 특히 간호사분들께 국민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하는 간호사분들을 뵙고 나니 정말 간호전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열악한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높아 통상 근무연한이 7~8년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분들의 경우 전문직임에도 엄청난 과로, 짧은 재직기간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들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며 장기근무 여건 개선,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전문간호사 제도,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서 논란이 된 ‘민란’, ‘미친 소리’ 등 실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질서 있게 잘 해줬단 말이지 제가 민란 말 만들어냈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선에도 여론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선 "여론조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옥중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1일 정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씨는 X파일에 대해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표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70,000
    • +4.11%
    • 이더리움
    • 3,593,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4.16%
    • 리플
    • 2,204
    • +5.45%
    • 솔라나
    • 132,300
    • +4.5%
    • 에이다
    • 391
    • +6.25%
    • 트론
    • 477
    • -1.85%
    • 스텔라루멘
    • 257
    • +7.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4.64%
    • 체인링크
    • 14,430
    • +5.64%
    • 샌드박스
    • 125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