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입력 2021-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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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탄소세ㆍ토지세 등 입법 때문이지 취소 명분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은 반드시 추진하되 확대 여부는 공론화를 거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뒤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월 50만 원 지급을 최종목표로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4회 연 100만 원 지급을 임기 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만 19~29세 청년층의 경우 연 100만 원 추가지급도 함께 내놨다.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층의 경우 200만 원 지급 시행까지는 확실히 가능하고 보장한다”며 “공론화는 목적세 도입 등 입법, 연구와 제도정비 등이 필요해 하겠다는 것이지, 공론화를 했더니 반대가 많으니 안 한다는 건 없다. 취소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 아니고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차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할 기본소득은 소요재정 추계가 19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면 국가예산이 600조 원에 달할 텐데 그 중 3%인 20조 원 정도를 내지 못한다는 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월 50만 원 지급이 목표인 기본소득 본격 도입 재원조달책은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제시했는데, 관련해 이 지사는 “조세저항이 많고 물가가 올라 국민 부담이 될 텐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 되돌려준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다. 탄소세 부과에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는데 스위스는 조용한 이유가 65%는 돌려주고 35%는 산업전환에 쓰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하면 납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은 순수혜자가 대충 추산해도 90% 가까이 된다. 이를 계산해 보여줄 기본소득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관련 입법은 적어도 내년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라고 밝히며 “다만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첫 기본소득은 탄소세와·토지보유세 없이도 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라면서 “대선후보를 빨리 정하자고 한 것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경선이 연기돼) 쉽지 않아졌지만 빨리 된다면 기본소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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