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와 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98,000
    • +0.03%
    • 이더리움
    • 4,58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958,000
    • +0.63%
    • 리플
    • 3,039
    • -1.59%
    • 솔라나
    • 203,400
    • +1.6%
    • 에이다
    • 573
    • +0.17%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2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0.63%
    • 체인링크
    • 19,370
    • +0%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