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브로커 이씨 구속

입력 2021-07-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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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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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이 이뤄지도록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계약이 성사됐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 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중 23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 22일에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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