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들며 킹크랩 시연회를 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처럼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오후 8시 7분부터 20분까지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박이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식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경공모 브리핑 시간에 드루킹 일당 2명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브리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도 특검과 김 지사 측이 다투는 부분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연용 계정 3개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프로그램을 개발자 PC에는 애초부터 계정 3개를 만들기로 계획한 문건이 있었다며 맞섰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30,000
    • +0.21%
    • 이더리움
    • 2,524,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291,800
    • +0.83%
    • 리플
    • 1,648
    • -1.67%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24
    • -3.86%
    • 트론
    • 502
    • +0.8%
    • 스텔라루멘
    • 28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90
    • -1.63%
    • 체인링크
    • 11,420
    • -0.78%
    • 샌드박스
    • 78.0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