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입력 2021-07-20 18:00 수정 2021-07-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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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비중↓ 요구…“정치논리 배제한 새 기준 필요”

구조안전성 비중 50% 고수
안전진단 검사 줄줄이 탈락
"정치논리 배제, 새기준 절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묵묵부답’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는 지난 18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이 단지는 검사 결과 ‘재건축 불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는 A~E등급으로 나뉘며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 불가 처분을 받았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목동9·11단지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올 연말까지 유예했다.

재건축 사업이 멈춰 서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안전진단 탈락 단지들은 대부분 점수 비중이 큰 구조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기준은 2018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위해 기존 20%였던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50%로 높인 이후 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구조안전성 평가는 건물의 기울기와 내구성, 기초 침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의 핵심이다.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를 통해 점수를 매긴다. 건물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없는 이상 낮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안전진단 통과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반면 다른 평가 항목인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등은 주차 환경과 지붕 마감, 수도·난방 시설 노후도와 같은 외관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구조안전성 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얻기 더 쉽다. 결국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야 하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이 19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현재 55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투데이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결과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국토부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미온적이다. 노형욱 장관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변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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