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등 캠핑용품 화재사고 빈번...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21-07-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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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불꽂놀이 제품 사고 유발 주요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여름 휴가철 캠핑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및 야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총 396건 중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이었다. 위해 증상은 '화상’이 80.0%(197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이 뒤를 이었다.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 안전사고로는 해먹(낙상), 텐트(설치ㆍ철거 과정에서 부상) 관련 위해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캠핑 용품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이용한다.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텐트 설치ㆍ철거 시에는 안전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용품 구입 시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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