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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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사업가 교민을 숨지게 한 한국인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2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현지 킬러를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필리핀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약 5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박 씨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 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권 씨는 필리핀 국적 연인에게 킬러를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5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해 1월 권 씨를 체포했다. 이어 한국에 체류 중이던 김 씨도 검거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살해의 원류임에도 반성은 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의 죽음이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피해에 대해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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