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1-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필리핀 현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사업가 교민을 숨지게 한 한국인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2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현지 킬러를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필리핀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약 5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박 씨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 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권 씨는 필리핀 국적 연인에게 킬러를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5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해 1월 권 씨를 체포했다. 이어 한국에 체류 중이던 김 씨도 검거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살해의 원류임에도 반성은 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의 죽음이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피해에 대해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8,000
    • +0.02%
    • 이더리움
    • 3,44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15%
    • 리플
    • 2,097
    • -0.99%
    • 솔라나
    • 126,900
    • -0.86%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06%
    • 체인링크
    • 13,840
    • -1.4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