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입력 2021-07-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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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박종화 기자 pbell@)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7명 중 1명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린 임대료만 570억 원이 넘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가구는 6월 말 기준 17만2526가구다. LH가 소유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약 120만 가구) 일곱 집 중 한 집꼴이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지난달까지 575억 원에 달한다. 미납 관리비도 229억 원이 넘었다.

임대료 미납 현상은 국민임대주택에서 특히 심각했다. 임대료 미납 가구 중 3분의 1가량(5만7833가구)이 국민임대주택에서 나왔다. 이들이 밀린 임대료는 지난달까지 약 210억 원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30% 이상 적어야 한다.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입주자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LH 내규에 따르면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리면 명도 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100가구가 임대료를 못 내 집을 비워줬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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