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계, 디지털 중개 서비스·수수료율 인하에 ‘이중고’

입력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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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매매' 9억~12억 구간 신설
수수료율 0.7% 적용 거론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부동산 중개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중개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기존 중개 업계의 입지는 줄어들 판이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중개 보수)은 인하를 앞두고 있어 중개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최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를 선언했다. 이 방식은 주택 실수요자가 플랫폼 업체 앱을 통해 매물을 확인한 뒤 매매를 희망하면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비대면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온라인 중개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 뒤 플랫폼 업체가 직접 중개에 나서면 기업이 부동산 중개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중개가 활성화되면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도 중개업계에 악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가 많이 오르자 소비자 단체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0.7%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매매 거래 금액 기준 9억 원 이상 시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고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0.9%를 다 받는 중개사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0.4~0.6% 선에서 결정된다. 그래도 고가주택 수수료율을 공식적으로 인하하는 만큼 중개업계로선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많은 공인중개사가 월세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시대 흐름이 바뀌었지만, 중개업 서비스는 그대로인 만큼 국민 신뢰 회복과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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