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입력 2021-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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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감독ㆍ수사 전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지정해 산재 위험사업장 점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꾸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본부에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5개과(82명 증원)가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한다. 또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첫 공식 업무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추락·끼임 위험 사업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8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현장점검 첫날인 14일엔 전국 1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등)을 대상으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일제히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행·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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