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입력 2021-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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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다. 이를 앞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외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하면 평면도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거나,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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