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입력 2021-07-12 14:41 수정 2021-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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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1076억 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 FI D-1호, 라임 테티스 2호 등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정을 근거로 사기를 주장하며 100%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은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펀드들(라임펀드)’의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에 관한 여러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는데 이를 신뢰해 가입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핵심적인 상품내용에 대해 허위기재로 속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110조 등에 따라 당연히 사기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앞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에선 13일 부산은행과 15일 하나은행 열리는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 배상을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871억 원, 527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분조위의 권고안을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가입자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글로벌채권펀드 피해자 측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100%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측은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사례자가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안을 불수락한 이후에도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방식으로 배상비율을 산정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을 받아본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대표사례 불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펀드 결과와 산정기준안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기업은행의 편법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에 분노하며 일체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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