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입력 2021-07-12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억6800만 원이다. 개정안은 억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ㆍ70%)을 고려하면 시세로 15억7000만 원이 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1억 원 기준선은 202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은 연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중간에라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종부세 과세 유예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5,000
    • +1.18%
    • 이더리움
    • 4,457,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1.87%
    • 리플
    • 2,898
    • +2.95%
    • 솔라나
    • 192,700
    • +2.39%
    • 에이다
    • 545
    • +4.21%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317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60
    • +0.94%
    • 체인링크
    • 18,470
    • +2.04%
    • 샌드박스
    • 215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