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이선기ㆍ황혜경 사내이사 선임 무효 판결”

입력 2021-07-09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는 지난 7일 부산지법 재판부가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선기 및 황혜경 사내이사의 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황원 전대표가 의결권 위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으로 최대주주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측 회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황혜경, 이선기 이사의 등기이사직은 제적처리 될 예정이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이선기, 황혜경 이사로 인해 야기된 불미스러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중철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4.13]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026.04.13]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51,000
    • +3.7%
    • 이더리움
    • 3,513,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2.04%
    • 리플
    • 2,027
    • +1.96%
    • 솔라나
    • 127,200
    • +3.33%
    • 에이다
    • 361
    • +0.56%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43%
    • 체인링크
    • 13,510
    • +2.97%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