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약사 2천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09-01-15 12:00 수정 2009-0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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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 골프접대 등 의사에 직접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다국적 5개사, 국내 2개사 등 7개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ETC)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유지행위와 경쟁사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개 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엠에스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5사와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국내 2개 제약사다.

제약사들의 법위반 유형은 7개사들 모두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됐으며 그밖에 GSK와 오츠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대웅제약과 엠에스디는 사업활동 방해가 드러났다.

특히 7개사의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공정위는 2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제약사들로 부터 이를 제공받은 8개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유형과 관련 이들 제약업체들은 주로 전문의약품(ETC)과 관련 병의원들에 대한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것이 드러났다.

제약사들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국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사례도 드러났고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위원과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TV, 음향기기, DVD플레이어, 냉장고, 가구 등의 현물지원과 과다하게 조제봉투·의료기기 등 병원비품을 제공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국내사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과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GSK와 오츠카는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제했다.

도매상과의 거래계약서에 의약품 병의원과 약국 판매가격을 지정약가(보험약가)대로 판매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와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문서 발송 등을 통해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 방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특정 제약사로 하여금 특허가 만료되는 자사 오리지널제품(글리아티린)의 첫 번째 복제의약품 출시 가격을 식약청에 낮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했다.

엠에스디는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 출시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7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앞서 지난 2007년 10월 국내제약사 중심의 10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 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한 바 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하고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되제약은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7개사에 대한 조치는 지난 2006년 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고 전문의약품 제조사와 일반의약품 제조사간 경쟁과정에서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은 "2007년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현금지원,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지만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등 제품설명 등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순식 위원은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 통보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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