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입력 2021-07-07 14:56 수정 20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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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만든 플랫폼과 각종 전문직 이익단체 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확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차라리 정부가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강남언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의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은 인터넷 매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통상 3만~4만 명의 DAU를 가진 강남언니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의협이 온라인 플랫폼 내 의료광고를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협은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에게 의료 정보 플랫폼과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도 심의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며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대상을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고치는 방안을 내놨고 박인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위를 운영하는 의협이 특정 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의협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국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심의는 가격, 이용 후기, 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 합법적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이익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은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중간자 역할이라도 맡아 달라는 것이다. 앞서 변협과 로톡간 공방에 대해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적 적합성 차원에서의 논의는 일단락한 셈이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의료정보 플랫폼과 의협 간 갈등에서는 복지부가 도리어 의협에 칼자루를 쥐여주며 상위법을 웃도는 방식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담당 부처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큰 부처에서 이를 맡아 논의해달란 주장도 나온다. 정 실장은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을 담당할 부처가 명확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선 주자들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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