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입력 2021-07-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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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달라 신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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