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야외음주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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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름철 종합대책'이 시행 중인 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이 시행 중인 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7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음주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적발될 때 우선적으로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와 경찰이 함께 협동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박 통제관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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