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어 정치적 이익 도모 말라"

입력 2021-07-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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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무수석 "엄정중립과 민생집중 기조 유지할 것"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엄정 중립과 민생 집중의 기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사기꾼을 사면해준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막말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김모 씨가 문 대통령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도 근거 없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거나 그 문제제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걸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미 붙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끝까지 엄정 중립, 민생 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모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다.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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