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입력 2021-07-05 11:30 수정 2021-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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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이 한 사람당 평균 5억 원 넘는 분양 차익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한 세종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분양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선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를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전기관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해왔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이전기관 특공을 시행한 세종시 12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단지 시세는 올 5월 기준 3.3㎡당 2480만 원으로 분양가(940만 원)보다 2.6배 상승했다. 3.3㎡당 1540만 원씩의 분양 차익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가구당 분양 차익은 평균 5억1000만 원에 달한다. 특공 대상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 3억1000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8억2000만 원에 이른다. 분양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다. 2014년 가구당 평균 3억9000만 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 원이다. 7년 만에 분양 차익이 10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행복도시 특공 분양 차익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2010년 특별공급이 시행된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1ㆍ3단지 평균 시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2010~2017년) 동안 1억1000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4년 간 5억 원이나 뛰었다. 지난해에만 3억30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여당이 세종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공약한 여파다.

정부는 5월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살지도 않고 매각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린 게 드러났기 떄문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만 해도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하루도 살지 않고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경실련은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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