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형'에도 이준석 "입당 자격 변함없다"

입력 2021-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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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에 속았다"는 말에 "3심까지 봐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징역 3년형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합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분당판교 청년토론배틀'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연좌제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이 판단할 듯"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변함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는 표현에 대해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건 3심까지 받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격하려고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합당할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최 씨의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모 최 씨는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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