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입력 2021-07-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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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금융 부담을 줄이기에 나섰다.

조합은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상시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 조합은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상시 20% 인하한다. 중소 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는 각각 20%와 10% 내린다.

또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도 20%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선금 공동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 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계약·선급금보증 특별 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취합 등 인수 조건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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