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입력 2021-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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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에 나섰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주 도시계획·건축 관련 학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2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대규모 건축 계획 등을 입안하려면 도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도계위가 도시·주택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로 평가를 받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반대로 사업 계획을 심의받아야 하는 시행자에게 도계위는 7부 능선이란 악명을 얻었다. 도계위 심의를 넘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뀌면 통상 지자체장과 정책관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로 도계위가 채워졌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도계위에 진출했다.

이번 도계위 개편이 중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도계위 면면이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공약한 도시·주택 정책을 이행하려고 해도 도계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해서다. 오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 전면에 내세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현실화하려면 사업장별로 도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계위가 재구성되면 다음 달 공개되는 '2040 서울플랜'과 함께 오세훈 시정 도시·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40 서울플랜은 2040년까지 서울의 도시상을 담은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35층 룰'(주거지역에서 순수 주거용 건물은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폐지 등 도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구성되는 도계위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3~4배수 추천을 받아 내부 규정대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을 모실 것이다. 언제부터 새 위원이 활동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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