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임원 단기 실적 추구 못 하게 보수 체계 고친다

입력 2021-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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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험사의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모집 시 불완전 판매, 단기ㆍ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등도 참여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작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은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음 △임원 성과평가 방식, 보수체계가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국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16%), 영국(47.6%)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또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장기 성과에 따라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만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에 보험연구원은 경영진의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돼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 기반의 보상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연 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 방법, 기준, 평과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여기서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ㆍ외 사례를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ㆍ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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