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입력 2021-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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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김 씨는 11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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