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초·중·고 급식실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입력 2021-06-29 14:35 수정 2021-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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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칸막이·지정좌석제 우선 적용 후 학교 구성원들 합의로 결정”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식당(급식실)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국 교장단 대표들은 이달 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원활한 급식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학생식당 CCTV 설치’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2학기 유치원, 초ㆍ중ㆍ고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단은 △탄력적(자율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과대·과밀학교 대상 '모듈러 교사'(임대형 이동식 임시 건물) 설치 △12세 이상 백신 접종 추진 △방역 인력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장단은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학생식당에서의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시간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만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림막을 치고 학생 절반씩 순차 배식하는 시차 급식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규모에 따라 3부제나 4부제 등 급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초ㆍ중ㆍ고 학생식당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돼 있으나 취약한 급식 방역의 해결책 중 하나이기도 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와 식탁 칸막이·지정좌석제를 우선 적용한 후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하에 CCTV 설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학생식당 CCTV 설치 의무화는 예산과 관련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좀 더 쉽고 빠르게 동선이나 접촉자를 찾기 위해 학생식당 CCTV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구성원 간 합의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실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해 2학기 개학 전 각 학교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편된 새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급식실 내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도 병행해야 한다. 일반식 대신 간편식 등으로 식단을 조정해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급식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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