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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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지연 배상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연 배상금은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를 원래 채무자가 HUG에 제때 갚지 않을 때 물리는 배상금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연 9%에서 5%,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5%에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3%에서 2%로 지연 배상금 이자율이 낮아진다.

HUG는 이미 한 차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지연 배상금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1660명, 감면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 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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