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내달 통과 목표로 논의…與 의지 강해

입력 2021-06-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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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구글 첼시 매장에 구글 간판이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구글 첼시 매장에 구글 간판이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지난 24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내달 12~14일 사이에 열릴 두 번째 회의 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법안은 두 번째 회의에서 통과될 공산이 크다. 6명 안건조정위원 중 4명이 범여권이고, 안건조정위 회부도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만큼 강행처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은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 시행이 오는 10월에 예정돼서다. 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 24일 ‘반값 수수료’까지 해당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당근책을 내놔 저항하고 있다. 인 앱 결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점차 줄여 규제 강화 동기 자체를 약화하려는 의도다. 그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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