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6-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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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헤너핀 지방법원에서 25일(현지시간) 법정 TV에 비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모습. AP뉴시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헤너핀 지방법원에서 25일(현지시간) 법정 TV에 비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모습. AP뉴시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쇼빈은 지난 4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2급·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았다. 쇼빈에게 다른 전과는 없었다. 미네소타주 법률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가급적 10년 8개월에서 15년형까지 판결하도록 선고 지침이 있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가이드라인을 넘긴 중형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판결을 내린 피터 카힐 판사는 “형량이 여론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플로이드 가족이 느끼고 있는 깊고 거대한 슬픔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힐 판사는 2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쇼빈에게 중형이 내린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쇼빈이 그의 직무가 가진 신뢰와 권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플로이드를 특히 더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이다. 카힐 판사는 “쇼빈은 플로이드를 존중없이 대했으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고 했다.

카힐 판사는 이어 “쇼빈은 살려달라는 플로이드의 간청에 명백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며 “플로이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쇼빈이 플로이드를 지속해서 제압해 사망하게 한 것은 다른 2급·3급 살인이나 2급 과실치사 사건에서의 사례보다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쇼빈이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이 플로이드를 과잉진압하는 모습은 17세 한 소녀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는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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