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입력 2021-06-2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한 시민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72,000
    • -3.16%
    • 이더리움
    • 2,505,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286,900
    • -4.37%
    • 리플
    • 1,661
    • -3.15%
    • 솔라나
    • 104,000
    • -5.37%
    • 에이다
    • 227
    • -5.4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2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24%
    • 체인링크
    • 11,450
    • -4.58%
    • 샌드박스
    • 79
    • -6.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