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이 리니지M 베꼈다”…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웹젠 소송

입력 2021-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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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 로고.  (사진제공=웹젠)
▲R2M 로고. (사진제공=웹젠)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법정 분쟁에 나선다. 웹젠이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당사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R2M이 피로도 시스템과 변신 시스템 등을 리니지M에서 따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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