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세금 감면 요건, 공장 신설기한 1년→5년 확대 검토

입력 2021-06-21 10:13 수정 2021-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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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유턴기업 52개사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예정지 항공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업협동조합)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예정지 항공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업협동조합)
해외에서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연장 기한은 5년이 거론된다.

요건이 완화되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통일될 전망이다.

또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럴 때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주는 추세다.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생산공장 등을 국내로 다시 옮긴 기업은 5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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