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ㆍ불법 화물차 집중 단속

입력 2021-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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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팀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암행단속팀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정부가 6월 한달간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단속결과를 토대로 6월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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