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입력 2021-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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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8일까지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입주권 받아
열흘 남짓 남아 조건매물 등장…3억대 후보지 빌라 5억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연합뉴스)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사업) 우선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후보지 공인중개사들이 분주해졌다. 후보지 내 주택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말미가 열흘 남짓 생겨서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당한다.

애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 기준일로 삼으려 했다. 후보지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일이 미뤄졌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샀다면 시세에 못 미치는 값을 받고 집을 내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다. 현금청산 우려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선 부동산 매매 절벽이 일어났다.

국회가 입주권 기준일을 미루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주택을 매매할 기회가 생겼다. 실제 후보지 곳곳에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추나무공인중개사무소 노은식 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를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생기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이야기하기 직전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바빴다.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면서 후보지 내 집값도 뛰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에 거래되던 은평구 불광동 Y빌라(지분 28㎡)는 5억 원까지 올랐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이번 기회에 소유 주택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선 한 가구에 입주권을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에 있는 빌라 두 채를 매도하려는 이모 씨는 "현금청산 당하느니 피(웃돈)를 붙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5000만~6000만 원 웃돈을 붙여 빌라를 내놨다.

국토교통위는 입주권 기준일을 미루면서 시장 과열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주 정도면 현금 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겐 등기까지 마치기엔 짧은 기간이 아니다"면서도 "사업에 따라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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