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입력 2021-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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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사회경제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과거 검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 방식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인권불화(不和)적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중복 수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최근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이 거절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혐의를 나눠 수사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인권수사의 기법인가”라고 비난했다.

중복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도 인권과 거리가 멀다. 해당 지침은 신문이나 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1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인원수 제한은 검찰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 지침에는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해 신문ㆍ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가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도한 장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주관적인 기준이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가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실이 놀랍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다른 것'을 기대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폐단을 답습한다면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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