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무마 청탁’ 금품수수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6-17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300억 원대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변호사 B 씨도 C 씨에게 접근해 2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계좌 추적,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5월 A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9,000
    • -1.61%
    • 이더리움
    • 4,538,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55%
    • 리플
    • 3,032
    • -1.53%
    • 솔라나
    • 198,600
    • -2.84%
    • 에이다
    • 616
    • -4.35%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14%
    • 체인링크
    • 20,470
    • -2.34%
    • 샌드박스
    • 210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