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입력 2021-06-15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 9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미결구금 보상 일수를 19일로 정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17만 원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종합]
  • KFC·‘기묘한 이야기’ 시즌5 협업…신촌점 도배한 ‘데모고르곤’에 먹는 재미 UP[가보니]
  • [AI 코인패밀리 만평] 야 너두? 나두!
  •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 조직폭력배와 친분설 반박⋯"고가의 선물 NO, 아는 사이일 뿐"
  •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73,000
    • -1.31%
    • 이더리움
    • 4,725,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2.38%
    • 리플
    • 3,119
    • -4.53%
    • 솔라나
    • 206,400
    • -4.09%
    • 에이다
    • 656
    • -1.8%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5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90
    • -2.31%
    • 체인링크
    • 21,270
    • -2.25%
    • 샌드박스
    • 222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