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입력 2021-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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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 9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미결구금 보상 일수를 19일로 정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17만 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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