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법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위법"

입력 2021-06-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고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A 씨가 해당한다며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면서 “원고는 더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05,000
    • -0.78%
    • 이더리움
    • 4,34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1.46%
    • 리플
    • 2,829
    • -0.67%
    • 솔라나
    • 187,800
    • -1.37%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9
    • -3.73%
    • 스텔라루멘
    • 311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11%
    • 체인링크
    • 18,040
    • -0.72%
    • 샌드박스
    • 231
    • -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