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안하기로…리스크 커"

입력 2021-06-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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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이투데이 확인 결과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해온 부산은행이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6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에 불과하다. 이들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한편,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수수료 등 이득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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