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가상화폐 활용 돈세탁 혐의로 1100여 명 체포

입력 2021-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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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편리성·글로벌 통용 특성으로 국경 간 자금세탁 이용되는 사례 많아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징물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징물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안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로 벌어들인 자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로 1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전날 오후까지 가상화폐를 사용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170개 이상의 범죄조직을 적발·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1100여 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1.5~5%의 수수료를 받고 돈세탁을 맡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금융 관련 3개 단체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고, 중국 국무원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결제 업무 자율 규제 기관인 중국결제청산협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익명성이 있고 세계에 통용되며 편리성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국경 간 자금 세탁의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사기가 들끓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를 인용,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이 약 8200만 달러(약 912억 원) 가까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피해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관련 규제 미비와 디지털 통화의 익명성이 사기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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